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 정기 차이 | 반기신청 액수 | 지급액
- 정보톡톡
- 2024. 8. 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라도 기간 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반기와 정기신청의 차이 및 반기신청 지급액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및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상반기 소득분(1~6월)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별도로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신청(5월)을 따로 신청할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ARS전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세청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액은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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