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하기 | 연차개수 및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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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주어집니다. 바로 연차인데요. 오늘은 연차개수 확인하는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개수 확인하기

    통상적으로 연차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 근무시,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연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25일)

     

    연차는 일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기준에 맞게 연차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계산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연차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계산기
    연차휴가계산기

     

     

    연차수당 계산하기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바꾸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받는 금원으로 근로계약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209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개인별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연차계산하는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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