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잘못이나 부주의가 아닌 타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죠. 한두번 하는 실수라면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불편주차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앱 불법주차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와 같은 어플로 이름만 안전신문고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어플을 받으신 후, 민원인 정보를 기입하시면 쉽고 빠르게 각종 불편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불법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