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용 혜택 가입조건
- 정보톡톡
-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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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자산을 모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 가입 기간: 5년(60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 자유 적립
- 납입 한도: 매달 최대 70만 원
- 이자 및 기여금: 최대 6%의 이자와 소득에 따른 정부 기여금 제공
- 비과세 혜택: 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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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요건: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 요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도 가능하여 더 큰 이자 및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경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신청
- 가입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및 가구소득을 심사
- 계좌 개설: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 및 기여금 수령
청년도약계좌는 각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기여금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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