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ㅣ 신용카드 연말정산

반응형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죠. 연말정산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는 부분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급여수준별 공제한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되는 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달리 책정되어 있는데요. 2022년까지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이상 200만원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앞서 살펴본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으로 나눈 공제한도는 위와 같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 4천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금액(1,500만원 - 1,000만원)의 15%(신용카드 공제율)인
    75만원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 15%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 연말정산 한도인 300만원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소득공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를 공제범위까지 모두 사용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사용분 중에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