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 발급 비용 및 여권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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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여권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발급'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고 여권 발급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 24에 접속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용 사진

    여권을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사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413 × 531 pixel 권장
    • 가로 395 ~ 431 pixel, 세로 507 ~ 550 pixel 이내
    • 다른 신분증에 사용하였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 불가
    •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과도한 포토샵 등으로 보정한 경우 권장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의 규격에 맞게 파일을 주기 때문에 그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을 사용하여 여권 재발급이 반려된 경우, 환불금액이나 환불수단을 다시 선택하여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잘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예전에는 초록색 표지의 여권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남색 표지의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종전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약 5년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 비용이 1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보통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이들 여권을 만들어주실 경우라면 초록색 종전여권으로 발급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0,000원이며 부가 수수료가 2,000원이 포함되어 총 52,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여권은 재발급이 완료되면 알림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선택하신 수령기관으로 직접 가시거나 대리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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